“9월 코로나19 정점…정부가 응급실 절단내고 있어”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등 제안…“환자에 유감·사과 표명이 의료 분쟁 조장”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연휴 응급실 셧다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부분의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가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둬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되레 절단내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의 상시화 및 제도화 등 의료진에게 와닿을 보상책 제공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던 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22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며 “환자에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부대변인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기존 체계 안에서도 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니 환자 대변인 같은 추가 제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사태 책임자 경질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의료계 반대 입법 논의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보류가 아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의료 난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이제라도 이 요구들을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요구들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