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조국혁신당, 지난 6월 공수처에 김 여사 고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화장품 등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