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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인권조례에 집회 보장·용모 자유·소지품 검사 불허용…성적(性的) 자유 보장 담겨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 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집회의 제한 범위를 '최소한'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교사가 제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학생들이 정치 현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일부 교사가 자기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삭발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달았으나, 교칙을 만들 때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사실상 학생들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종교의 자유도 가진다. 이와 함께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 기기를 교실에 갖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했으며,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전교조 “환영한다”…반대경남연합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2008년부터 계속 이어진 경남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도 “인권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에 찬성했다. 반면,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교권 추락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인권옹호관(경남교육청 채용)'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안을 조사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연합은 이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돼 학교에서 학생 지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조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중론도 대두됐다. 경남지역 한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공론의 장’을 통해 반대 측 의사까지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박 교육감이 발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향후 인권조례가 논의되면 민주당 대 한국당 대결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 의원수는 34석으로, 전체 58석 중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박 교육감은 통과를 자신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를 통과될 경우 일선 학교에 곧바로 적용되며, 각 학교는 인권조례에 맞춰 학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