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배소송 담당 김강원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사실이라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까지 도외시한 것 아닌가.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선 안 됐다. 이번에 밝혀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1월4일 작성한 것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 조정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된 직후다. 당시 황망한 심정으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손을 썼다.”
의혹 제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혹이 제기된 후 재판부인 민사합의34부에서 변론기일을 상의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조만간 재판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 않았나. 국내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예감이 좋다. 승소할 자신도 있다.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을 문제 삼으려 했는데.
“국가면제 이론은 이탈리아에서 한 차례 공박당한 적이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다.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됐고 1965년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됐다. 20년 이상 피해자들이 일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2012년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을 판결하며 명시했던 내용이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적용할 계획인가.
“그렇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문을 적용시켜 승소하는 게 내 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천인공로할 만행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학살에 버금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쟁에 의한 인권 침해에 여성인권 침해가 더해졌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예외를 적용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다.”
변수가 있다면.
“법리적으로는 허점이 없다. 그러나 판결에는 사회 분위기가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외국 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에는 한·일 관계를 우선시했고 이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로 판결하게 했다. 결국 시대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가 불거지며 상황에 반전이 생겼다. 지금까지 한 계단씩 올라온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국가면제’‘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 주장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작성한 문건은 ‘국가면제이론으로 소를 각하’하거나 ‘소멸시효 또는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소송을 기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국외 선례와 대법원 판결로 반박당한 바 있는 주장이다. 국가면제이론은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면제 적용 범위에는 논란이 있다.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에 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과거사 논란이 있는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주장이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청구권협정 제2조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협약 체결 당시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