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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1899-9988 전화상담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꼭 기억할 점만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 (Pixabay)

 자신 또는 부모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치매를 떠올린다. 실제로 치매 초기에 인지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작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 가족 구성원은 덜컥 겁부터 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럴 경우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치매상담콜센터의 치매 전문 상담사가 연중무휴 24시간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한다. 치매상담콜센터가 해주는 상담은 크게 정보 상담과 돌봄 상담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상담을 통해 치매 원인, 증상, 치료, 예방,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돌봄 상담을 통해서는 치매 환자 돌봄 기술, 간병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간병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도움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면,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ansim.nid.or.kr)를 찾으면 된다. 1995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상담신고센터가 2010년부터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약 15분에 걸친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해 인지 감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만 60세 이상은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상이 없으면 치매안심센터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한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치매진단검사'를 한다. 실제로 치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감퇴(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되면 치매안심센터는 1년마다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준다. 만일 치매로 진단되면 협력병원에 가서 CT 등을 이용한 '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알츠하이머·혈관성 등 치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므로 치매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등급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치매 환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등급)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 등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알짜정보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매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시설 선택 방법은? 

 정부의 치매 지원 서비스는 증상의 정도나 시행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자격은 되는데 미처 찾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 궁금한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알짜정보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된다. 나이, 소득 수준, 치매 진단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치매 관련 시설은 명칭이 다르고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 치매 시설은 치매 환자의 신체 상태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에 따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야간 보호시설: 일정 기간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 기능 유지 밀 향상이 필요할 때 -단기 보호시설: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환자 보호가 필요할 때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에게 적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 장애가 있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생활 편의가 필요할 때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때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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