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유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033건, 4억1469여만원에 이른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197만3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최소한의 확인도 안 된 주장” 일축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에 대한 지적에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를 유출·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을 9월27일 추가 고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을 재정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의 재정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을 불법적인 자료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공개하고 있다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자료를 폭로할 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뿐 아니라 기관운영경비, 여비 등을 뭉뚱그려 공개했다”며 “업무추진비도 불가피한 경우 심야·주말에 사용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라는 건 적절치 않고 상호명만 가지고 적정성 문제를 추정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