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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원심 형량 유지…“피해자가 여전히 엄벌 탄원”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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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미성년자 일때부터 장장 13년간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자행한 5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아무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고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장장 13년간 약 2090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인 일명 ‘그루밍 성범죄’였다.

고씨의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지속됐다. 심지어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뒤늦게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작년 10월쯤 고씨를 체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씨)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 항소했고, 피고 측 또한 맞항소했다.

한편 딸에 대한 고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된 A씨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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