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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영상 탐지·삭제 기술 개발도 시급”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어 “(그간) 딥페이크(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성범죄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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