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화장실서 출산 후 변기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법원, 살인보다 형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징역 10년 선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물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채아무개(2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채씨는 임신 29주차였던 지난 5월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연인의 집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채씨는 출산 직후 변기물에 머리 부위가 빠진 신생아를 보고도 한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아기를 건져올린 채씨는 장애인용 용변칸 변기에 재차 빠뜨리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결국 채씨의 아기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반면 채씨는 범행 직후에도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하는 등 태연하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주변 상가에서 아기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뉴스를 전해줬음에도 모른 척 했다. 채씨는 범행 닷새만에 자택서 체포됐다.

채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이로 인한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채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어 아이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소된 채씨 측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채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