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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인사 망사’ 전임시장들 전철 밟지 마라」 제하 보도에 해명자료
“제출서류 역시 행안부와 동일, 전공분야·자격증 제한 2011년 폐지”
도시공사 “임추위 운영규정 남용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일”
광주도시공사는 4일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 “도시공사 세부심사기준은 행안부 심사기준과 동일하며 공사가 자의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낸 해명자료를 통해 본보 9월 3일자 「‘인사 망사’ 전임시장들 전철 밟지 마라‘ 시민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직격」 보도에서 인용한 참여자치21 성명서 내용 중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중 세부 심사기준이 김승남 내정자를 위해 완화됐다’는 내용과 관련 이 같이 반박했다.
또 제출 서류 서식에서 전공분야 제한사항을 없애고, 자격증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응모자들의) 도시공사 제출서류 역시 행안부 제출 서류와 동일하고, 전공 분야 및 자격증 제한은 이미 2011년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사 임원 인사규정에 의해 지난 2011년부터 사장 및 상임이사의 경우 전공분야와 자격증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임추위 운영규정이 남용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행안부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기준에 광주시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공사 이사회 추천 2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는 일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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