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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술 마신 뒤 군용 승용차 몰아…주류 반입 경로 등은 규명 전
술에 취한 공군 병사들이 군용 차량을 몰던 중 부대의 경계 시설물을 추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공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 소속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운전병 A씨 등 2명은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지 외곽 도로의 경계용 철조망 여러 지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 등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A씨 등은 부대 점호 이후 몰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술을 어디서 구입했고, 어떻게 부대 내로 반입했는지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위가 규명되는 대로 A씨 등을 규정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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