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류에 경각심 부족…관련 규제 등 경시했다”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약 154만원의 추징금,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또한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지인 최아무개(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중 ▲대마 흡연 3회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마 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유아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상습 매수했다”면서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아인을 법정구속 하는 이유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서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아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전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유아인은 막상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구속 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간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는 수법으로 사들인 혐의도 함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