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0% 인상…인천시 산하·출자·출연·위탁 기관 노동자 1100명 혜택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2.0%(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00원이 높다.
이로써 내년도 1월1일부터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사무위탁 기관에서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사단체,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해마다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당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 인천시 사무위탁기관도 포함됐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을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소방본부, 전기화 화재 대응 '맞손'
인천시의회와 인천소방본부가 신속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방문해 전기차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고 진압장비를 확인했다.
인천소방본부는 현재 상방향 방사장치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궤도형 배연 로봇 등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상방향 방사장치와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해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 전기차가 물에 잠기도록 하는 훈련도 시연했다.
또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궤도형 배연 로봇을 투입해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은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의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검토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휴가와 주말을 이용한 바다 방문객이 증가하는 데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큰 대조기여서 연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해경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