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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 몰아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후 2시경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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