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 길이 7.7m, 무게 3.5톤
해경 “시료 채취 후 폐기처분 할 계획”
경북 울릉 앞바다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19일 동해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울릉군 북면 와달리 해상 100m 지점에서 고래가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과 민간 낚시어선 2척을 동원해 예인작업을 펼쳐 낮 12시 15분쯤 저동항으로 인양에 성공했다. 당시 출동한 해경 관계자는 "혹등고래 사체에서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은 없다"고 전했다. .
사체의 크기는 길이 7m 70cm, 둘레 4m 60cm다. 죽은 지 수 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혹등고래는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등 지느러미가 혹 위에 있어 혹등고래로 불린다. 평균 12~15m의 몸길이에 체중이 30t에 달하는 대형고래로 200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초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혼획(混獲·본래 목적이 아닌 종을 실수로 잡은 것)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발견된 혹등고래는 울산 고래연구센터에서 시료 채취 후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혹등고래는 이유 없이 다른 생물을 돕는 모습이 종종 관찰돼 ‘바다의 천사’로 불린다. 미 국립 해양국의 연구 등에 따르면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로부터 위기에 처한 바다표범이나 다른 종류의 고래들을 몸으로 보호하는 행동이 115건 이상 관찰된 바 있다. 진입하면 위험한 장소를 가르쳐 주기 위해 몸을 뒤집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혹등고래를 목격했다는 스쿠버다이버들의 목격담도 여러 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