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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상대 고소장 접수
해당 직원은 내부 징계 과정에서 자진퇴사
액정 수리를 위해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나체 사진 등을 무단 열람한 서비스센터 직원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전직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A씨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인 고소인 B씨 측은 A씨가 지난 5월 액정 수리 목적으로 맡겼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약 1시간 동안 무단열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전산상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가 끝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B씨는 휴대전화 배터리 사용기록 등을 통해 나체사진 등이 담긴 사진첩과 문자 내역 등이 약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열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리기사 A씨는 피해자 항의가 접수된 후 진행된 내부 징계 과정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서비스센터 측은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B씨에 대한 보상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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