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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고·하청 노동자 등 보호하는 게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노동약자 보호하려면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해야”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지 8개월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입으론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면서 “이로써 사내하청, 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측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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