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비심사 위원회 미개최…공정위 조사 영향 미쳤나
통상 결론까지 6개월…연내 상장 사실상 어려워져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왔던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상장 예비심사가 연기됐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과의 갈등 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심사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연기됐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29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45거래일 안에 상장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상장예비심사가 완료됐어야 한다.
거래소나 더본코리아 양측 모두 상장 예비심사 연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예비심사에서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적격인지 판단하기 위해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살펴본다. 이 가운데는 ‘소송 및 분쟁’도 포함된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지난 6월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며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상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했다가 올해 재상장 준비에 나섰다. 백 대표가 최대주주로 지분 76.69%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는 강석원 부사장으로 지분 21.09%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