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연행자 중 1명은 가슴뼈 부러져”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비판도…“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폭력연행을 규탄한다”며 연행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습시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이었다며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2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가 업종별 차별 적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항의 행동을 시작한지 30분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항의행동자 23명을 전원 연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물가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치쇼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2분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인원 중 22명은 서울 남대문·성북·동작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연행된 반면, 체포 과정에서 흉통을 호소한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