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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화장장, 자연경관 도시미관 훼손 우려 없다”

대구 달성군청 전경  ⓒ 달성군
대구 달성군청 전경  ⓒ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2심 법원 모두 “달성군의 건축 불허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달성군은 주민 반대 여론을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달성군은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9월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은 민간사업주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임을 들어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달성군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 건축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물화장장이 자연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달성군의 불허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 반대만으로 건축을 막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단은 달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달성군은 주민 반대를 반영해 건축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함에 따라 단순히 주민 의견만으로는 건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장사[葬事]시설·동물장묘시설·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불허의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

다수 지자체에서 고문변호사로 역임한 이우덕 변호사는 “지자체의 경우 민원 때문에 (개발 행위)를 불허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법원에서 민간이 승소한다면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따라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로는 불허할 수 있지만 동일 사유로는 불허 처분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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