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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땐 행안부 등록해야
法 “영리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한 건 아냐…부정 사용도 없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차관급)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 금품의 규모가 28억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춰 죄질과 범죄과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 지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역임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을 구출하고자 홈페이지,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000여 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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