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도민 소통위원회’ 출범 약속…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 갈등 해소
제주도, ‘제적 없는 4·3희생자’의 제적을 찾아라…4·3희생자 신원 파악 ‘총력’
제17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소통하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 교육 도민 소통위원회”를 도 교육청에 설치·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도 교육청이 지난 8년간의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불통으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불통을 해결하라는 도민의 의지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으며 소통하는 새로운 교육청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미래 교육 도민 소통위원회”에서는 △도민 불통 사례 진단 조사 △소셜미디어·면담·서면 등으로 불통 사례 및 민원 접수 △미래 교육 도민 소통위원회 논의 △도 교육청 해결 통지 △도내 언론기관 홍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창근 인수위원장은 “‘미래 교육 도민 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불통으로 발생한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학생 재배정 방치 문제, 학교 안전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학교 부지 일부 사용 불허 문제 등을 조기에 듣고 해결할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선인 공약과 관련한 세부 실천 과제 및 실현 방안 △새로운 제주교육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추진 방향 △당선인과 인수위에 제안하는 내용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정책 도민 제안 방을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미래 교육 소통 분과 △교육 정책분과 △미래를 선도할 학교 체제 개편 분과 △교육복지분과 △교육안전분과 등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 분과별 연락처를 공개했다. 제안된 의견은 인수위에서 검토한 후 교육정책 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는 표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인수위(교육 정책분과)는 15일 오후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표선고를 방문해 IB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와 인수위의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현황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교육정책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분과별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약 이행방안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제주도, ‘제적 없는 4·3희생자’의 제적을 찾아라
제적 없는 4·3희생자 신원 파악 ‘총력’…직권 재심 청구, 보상금 지급 순항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직권 재심 청구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4·3군사 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문헌 등을 조사·분석하고 제적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적부에는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제거하여 편철(구, 호적법 제14조)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제적 없는 희생자’는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하여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경우로 분류돼 직권 재심이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적부를 찾아 신원확인이 이뤄져 향후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은 사례는 총 5건·7명이다. 이제까지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했다가 직계비속의 추가 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다. 제적 없는 희생자들은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 당시 호적을 첨부하지 않은 채 피해 사실의 신고만 이뤄진 경우다. 이에 따라 호적(제적)이 없는 희생자로 결정돼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호적(제적)을 찾기 위해서는 호주와 본적지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지만, 가까운 친인척이나 동거가족이 희생자 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경우 제적 없이 희생자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된 위 희생자들은 합수단에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직권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적 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제적 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4·3실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겠다는 것이다. 희생자의 기록이 정정되면 합수단에 자료를 제공해 직권 재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한 공부를 근거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4·3군사 재판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 명부상 인물과 공부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해 왔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단은 호적(제적)을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공부(公簿)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희생자 중에서 성명, 본적지 일치하는 사람 확인 △희생자 결정 내용에서 이명·아명 및 희생 경위 확인 △도의회 피해 보고서 등 문헌에 기록된 희생자의 이명·아명 확인 △수형인과 돌림자 가능성의 희생자 기록 확인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제적등본 인물 확인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구 토지대장에 기록된 인물의 가족 확인 등 수형인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을 통해서 군법회의 수형인과 유사 인물이 확인되는 경우, 유사 인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친족과 이웃에게 진술 확보 △유사 인물 확인을 못 한 경우, 유족회, 실무위원회, 마을 노인회 등을 통한 조사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인물들은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검토 후, 수형인 명부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판단되면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 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문헌 자료와 증언·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