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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 “택시 잡기 힘들다” 목소리 여전해
제주도,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암반·산호 훼손 사실 검증 현장 조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내 불법 출입자 9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택시 잡기 힘들다”라는 목소리는 많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택시 잡기 힘들다”라는 목소리는 많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봉사 단체 택시부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0일 道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특정 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지정·변경하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의 실효성과 적정성 확보 때문이다. 道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의, 결격사유 신설, 봉사 실적 제출 기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사회 재난안전인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봉사 단체 택시부제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특정 요일을 부제 일(봉사하는 날)로 지정·변경한 부제를 말한다. 결격사유는 △택시 면허 취소·양도한 회원 △운전면허 효력 정지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충족 못한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 보고한 회원(단체 포함) △택시발전법 또는 여객자동차법 1회 이상 처분 받은 회원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회원 △봉사 단체에서 탈퇴한 회원이 대상이다. 道는 택시부제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한정돼 봉사 부제를 하는 것을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이번 규정에 반영했다. 道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 정책과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택시부제의 실효성과 적정성 정립을 위해 자격상실 내용도 명문화했다”라면서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유도와 택시부제 특수시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봉사 단체 택시부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규정 제1조(목적)에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시부제(의무 휴업제)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道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봉사도 봉사 나름이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택시 잡기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다.

 

◇ 제주도,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 조사

관광 잠수함에 의한 생물권 보호 지역 암반·산호 훼손 사실 검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서귀포시 서귀동 및 법환동에 있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 보도를 통해 관광 잠수함 운행으로 생물권 보호 지역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다. 따라서 생물권 보호 지역 암반·산호 훼손 사실 검증하기 위해 문화재청·녹색연합과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잠수항 운항 과정에서 강한 조류에 잠수함이 밀릴 때 문섬 수중 암반과 일부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수심 20m 지점 중간 기착지(길이 25m, 폭 6m)는 2000년 이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 훼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과 유해 해양생물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道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6~7월경 민간합동 현장 조사 후 보존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내 불법 출입자 9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라산 고지대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탐방객 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라산 고지대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탐방객 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라산 고지대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한라산 해발 1700일대에 산철쭉의 진분홍색과 노린재나무의 흰빛이 고지대 일원을 수놓으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및 입산 시간 규정을 어긴 탐방객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9일에는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9명을 적발하는 등 이번 달에만 17명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잠시의 만족감을 찾다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면 △법 제27조 1항 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벌금에, △법 제27조 1항 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벌금에, △법 제27조 1항 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 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 벌금에, △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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