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체험” 속여 20대 신도 성폭행한 목사, 항소심도 징역 3년

2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태도”…피고·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피해자 부친 “여전히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2023-02-10     이원석 기자
20대 신도를 성폭행한 권아무개 목사(작은 사진)와 권 목사가 고양시로 옮겨가 새롭게 연 ‘새로운OO교회’ 전경 ⓒ유튜브 ‘원뉴맨행전 IMN TV’·시사저널 최인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20대 여신도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목사 권아무개씨(70)가 2월9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치유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피고인에게 3년의 징역형은 전혀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권씨가 반성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형량을 늘리진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구기동OO교회’의 담임목사이던 권씨는 오랫동안 자기 교회에 다닌 부부 신도의 딸이자 모태신앙으로 해당 교회에서 나고 자란 김서연씨(가명)를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평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했던 권씨는 김씨에게도 자신의 성폭력 행위가 마치 영적 체험인 것처럼 속였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1월29일 권씨의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보도했다.(시사저널 1728호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기사 참조)

권씨는 1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보이려 했고,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권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적은 형량에 반발해 항소했다.   

“피해자 고통에 비하면 징역 3년 전혀 무겁지 않아”

2심에 앞서 권씨는 모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인들을 새롭게 선임했다. 권씨는 2심에 들어서는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를 며칠 앞두고 52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월9일 선고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참회의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3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피고인은 종교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행세하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후,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복종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형사 공탁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검찰 측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권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퇴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시사저널과 만나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다. 2심에서도 가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해 딱 한 번 합의를 요구한 게 다였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 교인 등은 여전히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한편 현재 사건이 발생한 구기동의 교회는 문을 닫았고, 권씨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고양시 삼송동으로 옮겨가 '새로운OO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열었다. 권씨가 구속된 이후 해당 교회는 아내 고아무개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