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분석] 전세값보다 매매 값이 싼 아파트
시사저널, 21대 신규 의원 175명 재산 내역 심층조사 의원 자신과 배우자 재산 누락된 경우 상당수
2020-09-21 송창섭‧박창민‧이원석 기자
조수진·김홍걸 의원에서 촉발된 부실 신고 논란
총선 전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내역 산정 기준일이 2019년 12월31일이라면,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의원들의 기준일은 2020년 5월31일이다. 약 5개월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기간 중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이유는 자산시장에 광풍이 불어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재산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월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은 5개월 만에 전체 재산이 평균 10억원, 부동산은 9000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시사저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신고된 의원 175명 전원의 재산을 완전 분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의원은 21대 개원에 맞춰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를 말한다. 20대 때 활동하지 않은 초·재선 이상은 모두 이번 신고 대상자다. 경실련은 9월14일 밝힌 자료에서 차액이 많은 의원 1~3위로 국민의힘 전봉민(866억원)·한무경 의원(288억원), 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원)을 지목했다. 세 사람의 재산 증가액은 1326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주식평가 방식이 달라져서다. 후보자 시절에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해 신고했던 것이 5월말 신고 때는 실거래가를 적용했다.선거 전엔 “일단 붙고 보자” 식으로 대충 신고
이번 시사저널 조사 결과, 자신이나 배우자 재산이 누락된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시절에는 배우자 명의의 경북 군위군 땅 5171㎡(417만원)를 임야로만 신고했지만, 5월에는 대지 311㎡와 임야 4860㎡로 구분했다. 신고가액은 1611만원으로 이전보다 800만원가량 늘어났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도 8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경기도 안성 대지 334㎡(4060만원)가 추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산신고 시스템에 의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신고) 프로그램상 토지와 대지를 따로 신고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통합될 줄 알았는데 중복으로 입력됐다”며, 결과적으로 총선후 추가로 등록된 대지가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 시절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임야 등 총 5개 필지를 자신이 갖고 있다며 신고가로 3억3932만원을 썼다. 하지만 의원 당선 이후에는 울산시 남구 임야·답, 울주군 임야 등 6개 필지가 추가되면서 신고 된 땅값은 8억6355만원이었다. 서병수 의원실 관계자는 “부친이 올 초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땅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선정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물론 이는 국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공공기관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아닌 매입가 기준이다. 반면에 전세나 월세 등은 보증금이 기준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의 경우 매매 값이 전셋값 보다 더 싸게 책정되어 있는 등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월말 기준 세종시 아름동 아파트(전용면적 84.94㎡)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전용면적 84.39㎡)의 매매 값을 각각 2억1700만원, 3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기록에 함께 올라가 있는 이 아파트들의 전셋값은 2억2000만원(세종시), 3억4000만원(서울 돈암동)이다. 전셋값이 매매 값보다 각각 300만원, 1000만원씩 비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나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취득가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국회의원 재산분석②] “몰랐다” “단순 실수다” 하나 마나 한 재산 공개’ (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76)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