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2024년 사법부 지형도 대폭 변화할 예정이다.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연내 노정희 대법관 퇴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이재명·조국 정치생명 쥔 사법부, 여의도에 흔들리나> 기사 참조).
이를 포함해 대법관 14명(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6명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1월에 이미 퇴임했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8월 교체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도 12월 만료된다. 1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셈이다. 나머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지만 22대 국회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조국혁신당은 12석 등을 확보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등 일부 대법관의 후임을 둘러싼 관심이 상당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도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소원뿐 아니라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 같은 정치적 사건도 맡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등을 다루기도 했다. 현재도 검사 탄핵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헌재 구성도 올해 대폭 바뀔 예정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임기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은애 재판관(9월)에 이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0월에 나란히 헌재를 떠난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종석(전 자유한국당)·이영진(전 바른미래당)·김기영(더불어민주당) 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한 인물이다. 현행법상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한다. 이에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머지 재판관 후임은 여야가 나눠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