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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성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상한 150만원인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급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8세) 자녀까지인 대상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12세) 자녀까지로 상향한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은 5월1일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다만 실제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해 추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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