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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제주·서귀포 시장과 제주시 17개 읍·면·동장, 서귀포 17개 읍·면·동장 포함
道 체육회에 공식 등록된 종목 단체 협회장 등 제주 도내 체육회 고위급 인사 총망라
일부 피해자, 대책위원회 꾸려 민·형사상 법적 대응 입장…일파만파 확대 가능성 커

제주에서는 도민체전 때마다 비 날씨로 곤욕을 치르면서 ‘도체비(도민체전 비날씨, 道體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도민체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 날씨가 엄습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한편에서는 제주도체육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도깨비’의 제주어인 ‘도체비’의 ‘조화’로 연결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파장을 두고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고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관 전경 ⓒ제주체육회

제주도체육회가 어수선하다. 최근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중 불거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14일 회장과 임원들이 공개로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인사가 체육회 단체장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희범 전 시장 등 체육회 단체장을 비롯해 체육회의 거의 모든 단체장의 생년월일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15일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명분 때문에 첫 민선으로 치러진 선거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생각과 관계없이 이 선거가 전직 지사들의 리턴매치 성격으로 흘러가면서 혼탁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결과는 선거인단 유효표 198표 중 106표를 획득한 A씨가 92표에 그친 B씨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당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2023년 1월15일까지 3년이다.

문제는 B씨가 그해 1월6일 제주도체육회 선관위원회로부터 204명의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다. 당시 유출한 선거인 명부에는 고희범 전 제주시장과 제주시 17개 읍·면·동장, 서귀포시 양윤경 전 시장을 비롯한 17개 모든 읍·면·동장이 포함됐다. 또한,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장, 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종목 단체의 협회장 등 제주 도내 체육회의 고위급 인사들이 총 망라됐다.

더욱이 B씨가 유출한 개인 정보는 204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 등이 명시돼 있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고위 공직자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관계자는 즉각 제주지방법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법원(판사 강미혜)은 피고인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을 적용해 벌금 7백만원에 처했다.

법원의 범죄 사실에서는 “피고인은 2020년 1월15일자에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2020년 1월6일 제주도체육회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204명의 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명부 자료를 받아 이를 2020년 1월8일 15시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도체육회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이 자리에서 약 35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위 선거인명부자료 사본을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각각 유출했다”라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 단체장은 204명의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B씨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격앙된 자세로 임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어서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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