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기인 신부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제주의 내 집 팔았다”
文 퇴임 두 달 만에 문다혜로 소유권 이전된 협재리 부동산 총력 추적 宋, 2022년 공시지가 3억8000만원에 넘겨…“내 은행 계좌로 서너 번 돈 들어와” 다혜씨의 매입 자금 출처는 여전히 의문…읍사무소 “공유숙박업 등록 안 돼 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대지 111평, 건물 32평의 ‘문다혜 주택’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다. 이 주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8월30일 서울 부암동 소재 다혜씨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서대문구 전시기획사를 함께 압수수색하면서 알려졌다.
협재리 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로 돼 있다. 송기인 신부(86)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신부는 1993년 제주 주택을 지어 소유해 오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7월 3억8000만원에 다혜씨에게 팔았다고 한다. 1971년부터 53년간 사목해온 송 신부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부산 민주화운동계의 대부로 통해온 인사다.
“제주 주택은 내 것이었다”는 宋, 2009년엔 “신부는 부동산 못 가져” 인터뷰
송 신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산을 공개했다. 2007년 노 정부가 발행한 관보에 따르면 송 신부는 △양산(7452㎡: 2254평)과 △밀양(3861㎡: 1167평)에 전답 △제주 협재리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이 현재 다혜씨 소유로 돼 있는 주택이다.
그런데 송 신부는 2009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야. 과거사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며 개인 통장은 하나인데 예금액이 150만원쯤 된다고 했다.
송 신부의 말에 따르면 제주 주택도 교구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관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송 신부는 밀양 땅은 ‘순교자 관리 토지’, 양산 땅은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각각 신고했다. 반면 제주 주택은 ‘피정 및 하계 수련원 부지’라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대로 밀양 땅에는 최초 평신도 순교자 김범우 성인의 묘역과 송 신부의 사제관 등이 있다. 양산 땅도 부산교구 청소년 수련원 부지와 연관된 땅이라고 교구 측이 밝혔다. 반면 제주 주택은 가톨릭 신자들이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는 행위인 ‘피정’이나 하계 수련회 장소로 등록됐으나 양산 땅과 달리 교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부산교구 재산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송 신부의 관보에 따르면 제주 주택이 부산 교구 것으로 유추되는데.
“부산 교구의 것이 아니다. 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재단법인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 등록돼 있다.”
그럼 송 신부 개인의 것인가.
“교구 입장에서 그분은 은퇴하셨다. 원로 사목자의 개인 재산까지 교구가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양산과 밀양에도 송 신부 땅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교구가 성지를 개발하거나, 주변에 땅이 있으면 신자들이 증여를 한다. 그러나 땅이 농지일 경우 재단법인인 교구는 받을 수 없다 보니 (신자들이) 아는 신부 명의로 증여하는 수가 있다.”
양산과 밀양 땅이 그런 경우인가.
“양산은 하늘공원 묘지 옆에 청소년 교육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돼 남아있던 땅이다. (신자들이 송 신부 명의로 기부한 것인가?) 교구로선 받을 수 없기에 그런 것이 어쩌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다.”
밀양 땅도 마찬가지인가.
“순교자 성지의 옆 땅이고 (송) 신부님 사제관도 있다. (송 신부 명의로 기부를 받은 농지라는 건가?) 그렇다. 신부님이 그걸 팔아 다른 데 가져가지도 않는다. 또 주택(사제관)은 교구 명의다.”
송 신부가 별세하면 땅의 소유권은?
“(교구 소유로) 다 들어온다. 은퇴 신부님들이 별세 전 정리해서 교구로 주고 가신다. 유언 상속을 할 수도 있다. 신부가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경우가 드물어 문제 되는 일은 없다. (형제·남매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다 포기하고 교구에 준다.”
송 신부는 제주 주택을 ‘피정과 수련회’ 용도로 신고했는데.
“우리 교구와는 전혀 상관없다.”
결국 문제의 제주 주택은 부산교구와는 무관한 송 신부의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송 신부가 2009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했던 말마따나 ‘가톨릭 정관상 신부는 가질 수 없다’는 제주 부동산을 무슨 이유로, 또 무슨 돈으로 매입해 30년 가까이 보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송 신부는 피정과 수련회 용도로 쓰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제주 주택을 여러 차례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인 2019년 7월26~28일 부인 김정숙 여사·손자 등 가족들과 2박3일간 이 주택에 머물렀다. 그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도 종종 김 여사와 제주를 찾았는데 이때 숙식을 해결한 곳이 이 주택이었다고 한다.
“文 가족 스쿠버다이빙 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또 부산교구 관계자의 말마따나 신부가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교구에 넘기는 것이 천주교의 원칙이다. 그런데 송 신부는 이 주택을 교구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는 유언을 하기는커녕 3억8000만원에 민간인(문다혜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천주교 원칙대로라면 송 신부는 집을 판 돈 3억8000만원을 교구에 기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구 심원택 사무처장에게 “송 신부가 본인의 부동산을 판 돈을 교구에 기부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심 처장은 “교구 사제(신부)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무나 강요되는 사항은 아니다”는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다. 부동산을 교구에 증여하는 대신 개인에게 판 송 신부의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까지 송 신부가 2022년 제주 집을 판 돈을 교구에 기증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송 신부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①자신의 부동산이 전부 교구 것이라고 말했으나 제주 주택은 본인 소유였던 게 드러난 점 ②무슨 돈으로 제주에 주택을 마련했고 근 30년간 무슨 용도로 썼는지 ③주택을 교구 대신 다혜씨에게 넘긴 이유와 집을 판 돈 3억8000만원의 용처 등이다.
이를 알려면 송 신부 본인의 답변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경남 밀양 용전리의 사제관에 거주하는 송 신부를 9월18일 직접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문다혜 제주 주택’이 화제가 된 뒤 첫 언론 인터뷰다.
관보에 따르면 밀양과 양산, 제주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제주 주택만 내 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을 문(재인) 가족이 원하더라. 난 쓸 만큼 썼기에 거기에 팔았다. (제주)도에서 매년 공시가격이 나온다. 그걸 법무법인 부산(노무현·문재인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로펌)의 정아무개 변호사에게 주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니, 내 은행(계좌)으로 (문다혜 측에서) 서너 번 돈이 왔다. 그러니 (법적)기록은 확실하다.”
신부로서 제주도에 땅을 사 주택을 세울 돈이 있었나.
“그런 정도라면 돈을 (마련) 할 수가 있었다.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날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마련했다.”
신부 재산은 교구에 넘기는 게 원칙인데 왜 다혜씨에게 팔았나?
“그 집을 마련할 때 후원자들 덕을 봤으니 사례해야 하지 않나. 집을 판 돈의 절반은 사례에 썼고 절반은 내가 갖고 있다. 좋은 데 쓸 생각이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고령이) 돼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내가 죽으면 고스란히 교구로 넘어가는 거다. 그렇지 않나?”
“제주 땅, 개인적 후원인이 돈 마련해줘”
제주도 땅을 산 경위는.
“내가 제주도를 좋아해 항상 가고 싶어 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알게 된 집 짓는 사람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하길래 갖게 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갖고 싶다고 한 이유는.
“문재인 내외와 준용·다혜 등 가족 4명이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더라. 보기에 좋더라. 나보다 효과적으로 그 집을 쓸 이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씨 가족에서 얘기가 나온 거다. ‘(집을) 갖고 싶다’고. 나는 가질 만큼 가졌으니 그러라고 했다.”
교구는 “신부의 개인 재산은 교구에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무나 강요 사항은 아니다”고 했는데.
“교구가 나에게 그렇게 (증여를 강제)할 권리는 전혀 없다.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문제니까. 다만 그것(교구 입장)도 이해는 한다. 나 때문에 교구가 덕을 많이 봤다. 양산의 캠핑장 땅은 내가 청소년 담당이라 모금해 평당 2만원 주고 산 땅인데 지금은 100만원 간다. (양산과 밀양 땅을 다 당신이 교구를 위해 구한 것인가?) 다 그렇다. 모금하느라 애 많이 먹었다.”
재산공개 당시 주택의 용도를 ‘피정과 수련회’라고 등록했는데 문 전 대통령 내외도 여러 번 이용한 정황이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 가족이 많이 사용했고, 그 밖에도 여러 신부들이 사용했다. 그 집을 특히 좋아한 분이 고 이갑수 주교다. 내가 땅값을 줘야 하는데 모금이 잘 안돼 이 주교님께 ‘급하니 돈을…(달라)’이라고 해 그렇게(돈을 받아 땅값에 충당) 하기도 했다. 그분도 별세했으니 처분해도 될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혜씨가 제주 주택을 산 뒤 용도를 놓고 별장인지 공유숙박업소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본인(다혜씨)이 사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그 가족이 집을 그리 좋아했다.”
문 전 대통령도 당시 인근 땅을 산 기록이 있는데, 서로 같이 지낼 생각을 한 것인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도 서로 없었다.”
보유 중인 집을 판 돈 절반(약 1억9000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대로 될 수 있을지는….”
윤건영 의원은 당신을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겠지.”
의문은 또 있다. 친문계는 다혜씨가 자택을 팔아 제주도 주택을 구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다혜씨의 ‘부암동 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혜씨가 자택을 팔아 제주 부동산을 샀다는데 자택이 또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제주도와 부암동 집 둘 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주 주택을 언론이 ‘문다혜 별장’이라 표현하자 친문계는 “별장이 아니라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한림읍사무소 관계자에게 다혜씨 주택이 공유숙박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물었다.
관계자는 “그 주택은 농어촌 민박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다. 2006년 이래 등록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 주택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대개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한다”며 “등록할 경우엔 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숙박업소로 등록돼 있다는 친문계의 말과는 180도 배치된다. 이 또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