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4시] ‘광명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시의회 의결

공공기관·기업 ESG 경영 확산·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박승원 시장 "지역사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24-09-11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광명시는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광명시는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11일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명시 ESG 경영 관련 행사(자료사진) ⓒ광명시 제공

이번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ESG 경영 지원 계획 수립 △ESG 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ESG 중심의 엄격한 평가와 경영지침을 먼저 적용해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명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원 부과

광명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부과액 650억원 대비 4.9%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19일부터 시내버스 504번 '광명시보훈회관' 정차

오는 19일부터 서울시내버스 504번이 '모세로삼거리 광명시 보훈회관(정류소 번호 14095) 정류소에 정차한다.

광명시 보훈회관 정류소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서울시, 서울시내버스 운수업체와 최근 3년에 걸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버스 504번은 하안동에서 광명시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광명시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이 버스는 그간 '모세로삼거리 광명시보훈회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아 인근 이용 시민들의 추가 정차 민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철산2동 단독필지 주민과 보훈회관 이용객들은 가까운 정류소가 아닌 '모세로삼거리(38085)' 또는 '광명시청(14088)'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야 해 200~250m를 더 걷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번 정류소 추가 정차로 도보거리를 단축해 정류소가 멀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들과 광명시보훈회관에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승원 시장은 “오랜 협의 끝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504번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