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가결…조정 실패하면 29일부터 동시파업

61개 병원 사업장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률 91.11%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유지

2024-08-24     조유빈 기자
보건의료노조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사정이 계속 악화하면서 병원이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합의를 이룬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노조는 조정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남긴다는 입장이다.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조합원의 약 20% 수준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보건의료노동자 약 2만4000명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