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 진실게임으로 조명받는 ‘예상매출액’…프랜차이즈 갈등史 보니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갈등 주된 요소…가맹사업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 두찜·요거프레소 등 예상매출액 ‘뻥튀기’해 제재…공정위 판단 근거는?

2024-07-16     조유빈 기자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사이 분쟁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 분쟁이 더본코리아 상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선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 요소가 돼 온 ‘예상매출액’에도 쏠린다. 예상매출액을 내놓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주장과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주목된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모두 공정위에 신고…주장 내용은?

연돈볼카츠와 관련해 불거진 허위·과장 광고 의혹의 중심에는 예상매출액이 있다. 앞서 지난 5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월 3000만원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과 수익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도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판단해달라며 공정위에 자진해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최근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 전체에서 약속한 것인 양 보상을 바란다는 건 잘못됐다”며 “가맹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보장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거의 모든 가맹점주가 유사한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 정보를 들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본사 직원은 가맹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을 서면 제공했다”며 “‘이 매출액은 신경도 쓰지 말라’면서, 구두로 홀 매출 3000만원, 전체 4000만원 매출이 나올 것이라며 가맹 계약을 재촉했다”고 밝혔다.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해 공정위 등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의 영역”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가맹사업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예상매출액은 프랜차이즈의 팽창 시기인 2013년, 점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요소다. 당시 프랜차이즈협회는 “점포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점주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로,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점일수록 운영자의 역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형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를 의무화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산출 근거에 객관성이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상매출액 자료가 실제 매출액과 결과적으로 다를 경우, 그 사유가 사후적 상권 변동, 가맹점주 경영 부족 등으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허위·과장 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시에만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미래의 매출액을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공개가 갑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가맹사업법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규칙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점주들은 예상매출액을 예비 가맹점주의 최소한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예상매출액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창업 희망 지역과 유사한 상권 매장의 매출 평균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진행된다. ⓒ 연합뉴스

예상매출액 뻥튀기? 과거 제재 사례 보니

결국 양측 진실공방의 승부는 공정위의 판단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됐다. 공정위 조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진행된다. 핵심은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여부다. 과거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매출 상위 가맹점의 실적을 평균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한 행위를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7년에는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가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자료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자료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프레소는 계약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요거프레소는 예상매출액을 예정지와 점포·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알렸지만, 사실은 상권별 연 매출액 상위 점포 4곳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닭 전문점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는 2022년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일수를 임의로 설정해 최대 9.3%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점이 적발됐다. 최근에도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를 운영하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