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에 손배 최종 패소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허위사실” 유족, 1~3심 모두 패소…“피해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4-07-12     정윤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월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유족은 1~3심 모두 패소하게 됐다. 유족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해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 전 대표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측은 “이 전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피고(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