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파장…“‘힘 없는 놈만 처벌’ 채해병 조부 말씀 현실로”
고발인 “카톡·녹취·진술 차고 넘쳐…경찰, 尹에 충실한 봉사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사외압 현재진행형, 경찰도 수사 대상” 군인권센터 “경찰이 임성근 촘촘히 방어…책임질 날 올 것”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 고발인 측과 해병대 예비역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일제히 경찰 결정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8일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역시 예상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에서 제외했다"며 "특검이 강력히 필요한 이유"라고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비공개'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고, 현장 지휘관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의 책임이 없다는 근거는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 녹취,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매체에 올린 주장, 임 (전) 사단장이 배부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웃음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경찰이 수사 관할을 넘어선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군인 등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직권남용 수사관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다"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3대 범죄, 특히 이 사건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는 군인의 수사권이 민간 수사기관에 이관됐고 이 중에 장군은 원칙적으로 공수처로, 경북청에서 직권남용까지 판단한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판단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할이나, 김철문 청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특히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윤희근 경찰청장 명령에 따라 회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는 근거 없이, 권한 없이 개최해 무효"라며 "임성근에 대한 면죄부 역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단지 윤석열 행정부의 충실한 봉사자임을 주권자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고 맹폭했다.
해병대예비역들 "수사결과 참담…특검·국조해야"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촉구하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지지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규탄 입장문을 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측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채 해병 순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단체는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라고 맹폭했다.
이들은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 해병 할아버지 말씀이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탄식했다. 이어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7여단장 참모(경찰 추가입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쏘아붙였다.
예비역연대는 "한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사 결과"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는가. 이 사건의 수사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 윤석열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휘라인 중 임 전 사단장만 빠져…경찰도 공범"
군인권센터도 경북경찰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몰아붙였다. 센터 측은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비꼬았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센터는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이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음에도 그대로 경북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두고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며 수사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국회를 향해 특검법 재의결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