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원, 尹대통령에 “‘방송4법’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공포하라”

“‘방송 정상화법’은 총선 민심…거부권 행사 말라”

2024-06-18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3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심사·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인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불참했다. 이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 법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언론 정상화 4법’으로 규정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한다며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