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등에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유사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국 의대,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시신)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면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대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한 민간업체가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신 해부 참관 수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SNS에 게재한 홍보물에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생전과 비슷한 상태인 해부용 시신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측은 지난 1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