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도 ‘역대급’인 SK 세기의 이혼…판 뒤집은 노소영의 카드는?
‘노태우 비자금’이 판결에 영향 줬나…1심의 20배 넘는 1조3800억원 지급 판결 노 관장, 주변에 경영 의사 내비쳐…최 회장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항소심 판결이 세간을 흔들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최대 규모로, 1심의 665억원에서 20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판이 뒤집힌 배경에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관련해 1심과 크게 달라진 2심 법원의 해석이 있다. 노 관장이 꺼내든 ‘노태우 비자금’ 카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의 입장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 통한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주식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관장 기여도 인정한 法…“SK 주식도 분할 대상”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5월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SK 주식 취득 및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91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고,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금액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향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 “최 회장, 일부일처제 존중 안 해”
두 사람의 불화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2조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부친의 비자금’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노 관장은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원이 최 선대회장 등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금과 별개로 부친을 포함한 가족이 SK의 성장과 재산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재계에서는 향후 SK 최대주주(17.73%)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 금액이 3000억원 전후일 경우 보유 중인 유동자산 등을 현금화해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액이 1조원대를 넘기게 되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지분을 재산분할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노 관장은 주변에 이혼소송과 관련해 “돈이 문제가 아니다. SK그룹은 올바른 경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라며 경영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도 두 사람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 직후 SK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SK 주가는 장 중 16만77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의결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 등의 시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외에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SK그룹 본사 격인 서울 중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