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남성들…무더기 법정구속
초등 6년생 상대로 강제추행·간음…1심 집행유예→2심 실형 法,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적극 감경 요소로 보는 것 부적절”
미성년자들에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30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 5명이 법정 구속됐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 간의 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췄다”며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에 대해선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5~6월 성관계 동의 나이에 미치지 않은 10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고인들 중 4차례에 걸쳐 가장 많이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형을 구형했으며,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한 피고인 5명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성매매를 권유한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그러한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 보호에 있어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 중 그 누구도 ‘죄송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등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감형만 호소하고 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