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부적격’ 이어 4월 ‘심사보류’로 가석방 불허
‘석가탄신일 가석방’ 확정될 경우 5월14일 출소
2024-04-23 이혜영 기자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씨는 다음달 석가탄신일 가석방 대상자로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진행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며, 두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씨에게 적용된 '심사보류'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수형자는 바로 다음 달 재심사가 가능하다. 최씨는 심사보류 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5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분류돼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보류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내달 재심사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출소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만일 최씨가 5월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내달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 선고 공판 당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판사의 법정구속 명령이 나오자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거듭 억울함을 토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바닥에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들려 나간 뒤 구속 수감됐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