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되나…확정시 4월말 출소
최은순씨, 349억 통장잔고 위조 혐의 확정돼 수감 중 법무부, 심의위서 적격 여부 결정…지난 2월엔 ‘부적격’
2024-04-23 이혜영 기자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포함해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심의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