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 여성 성폭행 하려다 남친 영구장애 입힌 20대…“징역 50년 무겁다”

피해 여성, 손목동맥 절단으로 신경손상…남친은 수차례 심정지 겪기도 피고 측,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2024-03-14     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초면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2심서 원심의 징역 50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선 1심서 선고된 징역 50년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A씨는 작년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모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을 한 채 접근, B씨의 손목을 흉기로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는 컸다. 먼저 피해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기능이 100%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A씨와 맞섰던 C씨의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한 수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장장 40일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다만 주치의는 A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해당하며, 언어·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 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에 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