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된 도로…‘포트홀 사고’ 보상받으려면?
도로공사 홈페이지서 포트홀 지점 확인 후 관할 지자체 문의해야 올 들어 포트홀 발생 서울서만 7000여 건…“노후 도로 집중점검 필요”
2024-02-27 정윤경 기자
운전 중 갑자기 포트홀 맞닥뜨렸다면?
일단 주행 중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저속 주행을 하기 어렵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전문가는 포트홀이 보이면 핸들을 살짝만 틀어 포트홀을 걸쳐가듯 지나가라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속으로 포트홀을 살짝 밟으면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했다. 늦은 시간 운전대를 잡거나 초행길에서는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1t 트럭을 모는 김태우(25)씨는 “자주 다니는 길은 포트홀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 다니지만 초행길인 경우 (포트홀이) 잘 안 보인다”며 “포트홀에 빗물이 차있으면 평평하게 보여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만약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노면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증빙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채증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이다. 현장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나오도록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설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으로 파손 차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타이어 등이 심하게 찢어져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나 경찰 등을 부르면 된다. 이때 보험사나 경찰이 출동했다면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와 ‘경찰 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 후 운전자가 차량 수리를 맡겼다면 ‘수리비 영수증’도 구비해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어디에 보상을 문의할 수 있는지는 사고 발생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도나 시도(市道)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인 경우 관할 주체를 모른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탭을 클릭하고 '고객의소리(민원)'에 들어간다. 이후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 들어가 지도에서 사고 지점을 선택하면 관할 지사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국도나 시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콜센터(지역번호+120)에 관련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