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슴에 대못”…女 26명 불법촬영 경찰관 감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
재판부 “7명과 추가합의 및 형사공탁”
2024-02-07 박선우 객원기자
경찰관 신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0여 명을 불법촬영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감형에 대해 “피고인(A씨)은 원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8명과 합의하고 8명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며 당심에서 7명과 추가 합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한 1명을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형사공탁 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무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2016년 6월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맺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내 주거지의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부탁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내세우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 또한 경찰관인 A씨가 불법촬영을 하리라 미처 의심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사건 직후 A씨를 파면했다.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월10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파렴치한 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인생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절 길러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