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아내·처제도 실형

2심 재판부, 추징금 917억원 명령…1심보다 234억원 줄어 ‘범행 가담’ 아내·처제·동생 각 징역 3년·2년·1년6개월 선고

2024-01-10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에 약 917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다. 이는 1심의 추징금 규모 1151억원보다 약 234억원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가 피해 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아무개씨는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kg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사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수사 결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경찰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이씨의 부친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씨 부친 집에서 1kg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횡령금으로 75억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으며,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