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출소 후 재범했다
8세 친딸 대상 성범죄로 ‘징역 3년6개월’ 복역 후 재범
法, 징역 15년 선고…“피해자, 입에 담기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 겪어”
2024-01-03 박선우 객원기자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옥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이 재범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남성 A(4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성범죄의 시작은 친딸 B양이 8세였던 2016년부터였다. 그는 2016~2017년 간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자행,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당시 딸 B양이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엔 딸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였다.
이후 쉼터에서 지내던 B양은 부친 A씨가 2022년 1월 출소하자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A씨는 작년 2월부터 재차 마수를 뻗쳐 준강간 등 성범죄를 자행했다. B양의 방 및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나신 등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딸에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가 B양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면서 이성친구와의 교제를 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B양이 가출하자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 하겠다”, “극단선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