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쌍특검법안’ 정부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총선 앞 與野 대치 격화 불가피…與일각 ‘역풍’ 우려도
2023-12-28 박성의 기자
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쟁용 악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대통령실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차기 총선이 ‘김건희 특검법’을 바라보는 민심의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건희 특검법’과 이를 주도한 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여사 보다) 더 깊게 개입했다고 알려진 피의자들조차 무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이걸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하자고 하니 윤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도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차기 총선에서 ‘정쟁용 특검’을 띄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역풍’을 우려했다. 이날 오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앞세워 사정당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숙명인 팀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성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소위 ‘쌍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에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정부 이송 즉시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