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 125도’ 전기장판·‘납 범벅’ 어린이 시계까지…리콜된 제품은
산자부 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45개 리콜 명령 전기용품 온도 등 부적합…사용자 화상 및 화재 위험 유아용 완구 등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270배 초과한 제품도
겨울철 이용빈도가 높은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와 난방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훌쩍 초과해 화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제품들도 대거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요 등 겨울철 난방용품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와 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의 경우 열선 온도 측정값이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나 높았다.
프로텍메니칼 전기찜질기 PR-01은 140도로 기준값인 120도를 크게 넘겼다. 한일전기매트 전기방석 HL106은 126.5도, 우진테크 전기방석 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다.
비타그램 전기찜질기 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 85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웰플래닛의 원적외선 온열 등 쿠션은 표면 온도가 62.9도로 측정돼 기준값(50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토이코리아의 천하무적 군인 핫팩은 기준치(70도)를 넘긴 76.8도로 온도가 측정됐다. 이프론비즈의 RXWARM 3.0 마스크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입 부분에서 1.8배, 바이어스 부분에서 1.6배 초과 검출됐다.
21개 어린이제품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에서는 기준치의 42배가 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아론상사의 보니 클래식 아기침대 등에서는 납 함유량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세주의 ‘리얼 무전기가 되는 경찰 특공대 세트’에서는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에브리휠의 민속놀이 세트에서는 기준치의 1.3~5.2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나왔고, 유아림이 수입하는 어린이 신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0~10.8배 초과 검출되는 등 다양한 제품군이 유해 물질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한 제품들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목록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국 24만여 개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문의처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설명했다. 리콜 문의는 각 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각 사의 정보와 연락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게시글에 첨부된 ‘제4차 안전성조사 리콜 명령 공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