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황의조와 여러 여성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다.
다만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 아닌, 황의조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수행해온 친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황의조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 혐의 고소인이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피의자인 셈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황의조를 소환 조사했다.
황의조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의조가 합의된 연인 간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