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들이 형사 책임이 있다며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낮 12시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 씨가 반죽 기계에 손가락이 끼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0일 낮 12시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고도 시설 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반죽 기계 경보음은 고장이 나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유해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각종 조처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15일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어났다. 이 사고로 허영인 SPC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유사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