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항변했던 尹대통령 장모, 실형 확정…내년 7월 출소
대법, ‘통장 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 최은순씨 징역 1년형 확정 도촌동 땅 매입하며 349억원 잔고 위조하고 가짜서류 법원 제출
2023-11-16 이혜영 기자
2심 "죄질 매우 안좋아" 법정구속…최씨 "약 먹고 죽겠다" 격앙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피고인과 안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당시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거듭 억울함을 토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바닥에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들려 나갔고 구속 수감됐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고, 지난 9월에는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 측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